[KOSEM 칼럼 36] 미 대형스통 판매를 위한 정부 PO Financing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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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18 3:41:00 PM | |
정승화 (Steve Chung), 전직 제일기획 미주법인장, 현Hitrons Solutions Inc 대표, KOSEM 회원
주지하다시피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100대 대형 스토어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우선 전시회에 나와서 제품을 보여 주어야 하고 스토어 바이어가 관심을 가지면 샘플을 보내고 또 바이어가 요청하는 대로 샘플을 수정해야 하고, 가격을 중국제품과 비교해 경쟁력있는 가격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 후에 제품 생산 공장의 심사와 제품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아무리 빨라고 1년의 기간은 소요되기 마련이다. 지금 스토어 바이어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판매할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스토어 바이어가 PO(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를 주면, 이때부터 중소기업 대표들은 은행에 가서 생산 자금을 빌리러 다니느라 골머리를 앓게된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은 결코 쉽지않다. 은행에서 PO(purchase order)를 base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PO Base Finance 정책 자금 지원이 한국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제시하는 대금 지급 조건이 2% Net 60days or 90 days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월마트 창고 입고후 90일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빨리 대금을 받으려면 30일 빨리 주는 조건으로 구매 대금에서 2%를 선행이자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1년에 년리 24%(한달 2%X12개월)의 고리 대금업인 것이다. 당연히 중소기업들은 생산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30일 빨리 받는 조건으로 2% 60 days 지불 조건을 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월마트가 오더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수량에 따라적어도 30- 60일 소요되고 한국에서 미국 월마트 창고까지 운송하는 데 30일이 걸리고, 월마트 창고에 들어가서 9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 6개월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매월 오더를 1백만불씩 준다면 중소기업은 적어도 6백만불의 자금이 있어야 그 오더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7번째 되는 달에 첫 오더의 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 것이다. 홈디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금 지불 조건이 60 days or 2% Net 30 days로 월마트보다는 한달 먼저 주지만 선행 지불 이자 2%를 제하기는 마찬가지 이다. 판매해서 수익이 그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마는 이런 고리를 주고 과연 중소기업이 월마트에 납품할 수 있을까를 모든 관계자들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년리 3%의 대금을 대출해서 수출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은 생산자금을 쉽게 구하고 생산해서 판매해도 그 많은 고리 대금을 내지않고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PO Base Finance 는 유엔과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PO에 한해서 생산대금을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100대 대형 스토어의 PO에 대해서는 그 PO를 Base로 해서 생산대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대형 유통망 스토어 오더가 오면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생산하고 혹시 대형 스토어가 부도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 손해 보험을 들고 그 보험료를 원가에 넣어서 판매한다. 따라서 판매한 대형스토어가 부도가 나면 그 손실은 보험회사에서 커버해 준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대기업들이 판매하는 대형 스토어의 Credit을 평가하고 그 보험료를 결정해 대기업에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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